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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도 화물운송종사자격 시험 일정안내>
글쓴이 : 관리자     작성일 : 2008-01-16 15:01     조회수 : 17,101     IP : 218.147.xxx.226    
♣♣♣♣합격을 기원합니다♣♣♣♣

접수처 안내 : 교통안전공단 1577-1211

**응시자격(접수일 기준)**
1. 운전면허 :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 (만 21세이상)
2. 운전경력기준
-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or
- 자가용운전경력 3년 이상
3. 운전정밀검사기준(신규, 특별검사)에 적합한 자

**운전정밀검사**
1.신규검사 대상자
- 신규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.
-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. (다만, 퇴직한 날까지 무사고 운전한 자는 제외)
-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상 취업하지 아니한 자.
- 화물자동차운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
2. 특별검사 대상자
-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중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
-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
-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·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.
3. 준비물
- 신규검사 :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), 컴퓨터용 수성싸인펜, 안경(필요시), 수수료(20,000원)
- 특별검사 :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), 신청서, 수수료(15,000원)
4. 운전정밀검사 내용
(1) 기기검사
① 속도예측검사
② 정지거리예측검사
③ 주의력검사
④ 거리지각검사
⑤ 야간시력 및 회복력검사
⑥ 동체시력검사
⑦ 지각운동검사
(2) 필기검사
① 인지능력검사
② 지각성향검사
③ 인성검사
5. 주의사항
1. 운전정밀검사는 시험이 아닌 관계로 특별히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, 심신이 편안한 상태에서 수검하여야 보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으므로 피곤한 상태에서 수검치 않도록 주의바랍니다.
2. 검사장 1일 수용가능 수검인원이 제한되어 있어, 오후에 실시하는 검사는 인터넷 사전예약자에 한해 실시되며, 인터넷 사전예약자는 예약일 오후 1:30까지 검사장에 도착하여야 수검가능합니다.

**제출대상/서류**
1. 제출대상 :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(1년이상) 응시자 및 운전정밀신규검사 3년 경과자
2. 제출서류
- 사업용운전경력증명서 1부
-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1부 (경찰서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)
3. 기타 응시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관계기관에 운전경력을 일괄 조회합니다.
(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=> 접수최소)

**수수료**
1. 시험응시 : 만원
2. 교육 : 만원
3. 자격증교부 및 재교부 : 만원

**원서 접수 방법**
1. 방문 접수
위 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교통안전공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.
2. 우편신청접수
- 응시원서 접수기간중 근무시간내 도착분에 한함
- 제출서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처리하며 미비된 서류는 반송하지 아니함
- 반송용 봉투(주소기재)와 소액환(자격시험수수료 10,000원 + 응시표반송비 220원)을 동보하여 우송

**시험과목**
1.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(25문제)
2.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(25문제)
3. 화물취급요령(15문제)
4. 운송서비스(15문제)

**시험방법 및 시간 (80문제,100분)**
1. 시험방법 : 필기시험 4지선택형 객관식
2. 입실시간 : 09:30까지
3. 시험시간 (10:00~11:50)
- 1교시 : 관련법규, 화물취급요력 (40문제, 50분)
- 2교시 : 안전운행, 운송서비스 (40문제, 50분)
4. 합격기준 : 총점의 60% 이상을 얻은자
5. 발표 :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(www.kotsa.or.kr) / 060-701-1211(유료)

**합격자 교육**
1. 합격자 발표시(인터넷 및 ARS) 대상자별로 교육일시 및 장소 지정 통보
※ 교육장의 제한된 좌석수로 인하여 지정한 일시에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각 지사에 문의한 후 교육에 참석석하시기 바랍니다.
2. 교육시간 : 1일 8시간
- 교육과목
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
ㆍ교통안전에 관한 사항
ㆍ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
ㆍ자동차 응급처치방법
ㆍ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
ㆍ화물운송 재해대책
- 교육 준비물
ㆍ신분증
ㆍ사진1매 (2.5cm * 3.5cm)
ㆍ필기도구
ㆍ수수료 : 20,000원(교육 및 자격증발급)

   차수별      인터넷접수     방문우편접수   시험일자   합격자발표 비고
2008-01 1.02~1.30 1.31~2.04 2.24(일) 2.26(화)  
2008-02 2.27~3.25 3.26~3.28 4.13(일) 4.15(화)  
2008-03 4.16~6.02 6.03~6.05 6.22(일) 6.24(화)  
2008-04 6.25~6.30 7.02~7.04 7.20(일) 7.22(화)  
2008-05 7.23~9.29 9.30~10.02 10.19(일) 10.21(화)  
2008-06 10.22~11.11 11.12~11.14 11.30(일) 12.02(화)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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